9월 5일(토) 관음재일 / 9월 6일(일) 천일기도 회향 / 9월 6일(일) 천일기도 입재 / 9월 11일(금) 초하루 / 9월 14일(월) 문수재일 / 9월 18일(금) 약사재일 / 9월 25일(금) 추석합동차례 / 9월 26일(토) 자비도량참법기도 / 9월 27일(일) 문수다라니기도 / 9월 28일(월) 지장재일

서브컨덴츠 시작

통도사공지

통도사 공지게시판입니다

불기2570(2026)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7회 작성일 26-05-18 09:14

본문

불기2570(2026)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70(2026)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 불기2570(2026) 5 15(, 3.29) ~ 5 31(, 4.15)

신고장소: 사찰 소재 및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 본종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


대상스님

제출서류

기입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 소임 내역

상세 기입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 학년

상세 기입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

해외특별교구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사미 ·사미니 포함 )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 회 이상 , 동안거 1 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 승납 40 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 결제 기간 중 1 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 개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결제 기간 중 1 개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군 복무중인 스님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 (활동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 <별첨서식 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

2026년 제15교구 영축총림 통도사 하안거 일자

구분

날짜

시간

장소

결제

531일 일요일

( 4.15)

오전 10

설법전

포살

1

614일 일요일

(4.29)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오전 8

설법전

2

629일 월요일

(5.15)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오전 8

설법전

3

713일 월요일

(5.29)

비구계 포살본

오전 8

비구: 설법전

비구니: 문수법당

사미: 원통방

사미니: 관음실

4

728일 화요일

(6.15)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오전 8

설법전

5

812일 수요일

(6.30)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오전 8

설법전

해제

827일 목요일

(음 7.15)

오전 7

설법전

- 통도사 교무국 이메일: gyomu@tongdosa.or.kr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 타 교구 포살 참여 후 5 일 이내 ,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 <별첨서식 4>’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결계신고 서식

- <별첨서식>은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결계신고: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정각원, 중앙승가대 교학처

해외출국신고총무원 해외특별교구 02-739-6855 Fax) 02-739-6856

 

 

불기2570(2026)0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텔레그램 보내기
  • 텀블러 보내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