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70(2026)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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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7회 작성일 26-05-18 09:14본문
불기2570(2026)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70(2026)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70(2026)년 5월 15일(금, 음 3.29) ~ 5월 31일(일, 음 4.15)
■ 신고장소: 사찰 소재 및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단,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본종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대상스님 | 제출서류 | 기입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 소임 내역 상세 기입 |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상세 기입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 | 해외특별교구 |
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라.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사미 ·사미니 포함 )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 회 이상 , 동안거 1 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 승납 40 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 결제 기간 중 1 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 6 개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 결제 기간 중 1 개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 (활동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 <별첨서식 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살 시행일
2026년 제15교구 영축총림 통도사 하안거 일자 | ||||
구분 | 날짜 | 시간 | 장소 | |
결제 | 5월 31일 일요일 (음 4.15) | 오전 10시 | 설법전 | |
포살 | 1회 | 6월 14일 일요일 (음 4.29)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 오전 8시 | 설법전 |
2회 | 6월 29일 월요일 (음 5.15)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 오전 8시 | 설법전 | |
3회 | 7월 13일 월요일 (음 5.29) 비구계 포살본 | 오전 8시 | 비구: 설법전 비구니: 문수법당 사미: 원통방 사미니: 관음실 | |
4회 | 7월 28일 화요일 (음 6.15)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 오전 8시 | 설법전 | |
5회 | 8월 12일 수요일 (음 6.30)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 오전 8시 | 설법전 | |
해제 | 8월 27일 목요일 (음 7.15) | 오전 7시 | 설법전 | |
- 통도사 교무국 이메일: gyomu@tongdosa.or.kr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 타 교구 포살 참여 후 5 일 이내 ,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 <별첨서식 4>’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결계신고 서식
- <별첨서식>은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결계신고: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정각원, 중앙승가대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해외특별교구 02-739-6855 Fax) 02-739-6856
불기2570(2026)년 0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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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hwp (12.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8 09:58:10
- 서식4-타교구포살참석확인서.hwp (12.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8 09:5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