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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9(2025)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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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747회 작성일 25-11-18 10:28

본문

불기2569(2025)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9(2025)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종단의 모든 스님은 해당교구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 : 불기2569(2025)1124(, 음력 10.5) - 124(, 음력 10.15)

신고장소 :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고

대상스님

제출서류

기입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 소임 내역

상세 기입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 학년

상세 기입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

교육부

-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의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별표1,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방함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포살 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군 복무중인 스님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합니다.)

타교구 포살 참여

-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10조 제1항 및 제2>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종무자료실/교무/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5.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교육부 02-2011-1704 / Fax) 02-732-4550 / yhson@buddhism.or.kr

 

 

불기2569(2025)1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붙임3.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안내문  

2025.11.04. 기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3(포살과 결계 참여)

본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

 

4(결계)

결계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특별교구는 예외로 한다.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 선원 대중

.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5(결계 신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15, 1015)10일부터 결제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결계신고는 결계처의 신고임으로 재적교구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공찰 주지일 경우 공찰 소속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 대중의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는 해외특별교구(02-739-6855/ 전송 02-739-6856/ 이메일 kwansem777@hanmail.net)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

6(포살)

포살은 교구본사가 지정하는 장소('말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본종 승려는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 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

포살은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

학교 및 군종특교구는 결제기간 내 포살을 시행하도록 하며 기관의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결제기간 외 포살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9(권리 제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3(포살 참여 예외)

결계신고를 한 스님 중 포살 참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2.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총무원 제출

3.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총무원 제출

4. 군 복무중인 스님

1항의 사유로 포살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살 불참 사유는 령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야 하며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4(결계신고)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할교구 소속 공찰의 주지인 경우 사찰의 소재지가 대전이라 하더라도 직할교구에 결계신고 후 포살에 참석하여야 함.

 

5(포살)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일 이내의 기간은 권고사항이며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교구본사간 송부 시 행정처리의 누락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송 및 접수처리 하도록 함.

결계신고 대중은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결제 기간(하안거, 동안거)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10(권리제한 및 구제)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ㆍ비구니계 수계,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한다. , 유예기간 중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한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3회 이상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ㆍ비구니계 수계,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2년간 유예한다. , 유예기간 중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한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1/2 이상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ㆍ비구니계 수계,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를 할 수 없다.

결계포살을 1회만 누락하여도 권리에 제한이 발생함으로 스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표 1>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

교구별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광역시도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직할교구

서울 및 인천,

경기

서울, 고양, 광주, 인천, 김포, 부천, 성남, 광명, 과천, 구리, 하남

2교구

용 주 사

서울 및 경기

서울, 수원, 화성, 안성, 용인, 평택, 여주, 이천, 시흥, 안양, 안산, 군포, 의왕, 오산

3교구

신 흥 사

강원

고성, 인제, 양구, 철원, 춘천, 양양, 화천, 속초

4교구

월 정 사

강원

평창, 횡성, 홍천, 영월, 강릉, 삼척, 정선, 원주, 동해, 태백

5교구

법 주 사

충북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6교구

마 곡 사

대전 및 충남

대전, 연기, 공주, 논산, 부여, 보령, 청양, 아산, 천안, 금산, 계룡, 서천

7교구

수 덕 사

대전 및 충남

대전,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

8교구

직 지 사

대구 및 경북

대구, 김천, 문경, 예천, 상주, 구미

9교구

동 화 사

대구 및 경북

대구, 청도, 칠곡, 고령, 성주

10교구

은 해 사

대구 및 경북

대구, 영천, 경산, 군위, 청송

11교구

불 국 사

대구 및 경북

대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12교구

해 인 사

부산, 울산, 대구,경남

부산, 울산, 대구, 합천, 함안, 거창, 진주, 산청, 함양, 의령

13교구

쌍 계 사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통영

14교구

범 어 사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진해, 창원, 마산, 김해, 양산

15교구

통 도 사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밀양, 의령, 창녕, 양산, 마산, 창원

16교구

고 운 사

대구 및 경북

대구,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17교구

금 산 사

전북

전주, 군산, 김제, 익산, 완주, 남원, 장수, 무주, 진안

18교구

백 양 사

광주 및 전남

광주, 장성, 담양, 영광, 함평, 나주

19교구

화 엄 사

광주 및 전남

광주, 구례, 곡성, 광양, 여수, 순천

21교구

송 광 사

광주 및 전남

광주,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순천

22교구

대 흥 사

광주 및 전남

광주, 해남, 강진, 진도, 완도, 목포, 영암, 무안, 신안

23교구

관 음 사

제주

제주도 일원

24교구

선 운 사

전북

전주, 군산, 고창, 부안, 순창, 정읍, 임실

25교구

봉 선 사

서울 및 경기

서울, 의정부, 양주, 남양주, 양평, 연천, 파주, 가평, 포천,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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