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9(2025)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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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747회 작성일 25-11-18 10:28본문
불기2569(2025)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9(2025)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종단의 모든 스님은 해당교구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 불기2569(2025)년 11월 24일(월, 음력 10.5) - 12월 4일(목, 음력 10.15)
■ 신고장소 :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고
대상스님 | 제출서류 | 기입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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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 소임 내역 상세 기입 |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상세 기입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 | 교육부 |
-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의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방함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 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종무자료실/교무/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5.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교육부 02-2011-1704 / Fax) 02-732-4550 / yhson@buddhism.or.kr
불기2569(2025)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붙임3.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안내문
2025.11.04. 기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제3조 (포살과 결계 참여) ① 본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
제4조 (결계) ① 결계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특별교구는 예외로 한다. ②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나. 선원 대중 다.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라.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마.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바.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5조 (결계 신고) 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월 15일, 10월 15일)전 10일부터 결제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결계신고는 결계처의 신고임으로 재적교구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단, 공찰 주지일 경우 공찰 소속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②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 대중의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는 해외특별교구(02-739-6855/ 전송 02-739-6856/ 이메일 kwansem777@hanmail.net)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 제6조 (포살) ① 포살은 교구본사가 지정하는 장소('말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② 본종 승려는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 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포살은 결제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 ⇒ 학교 및 군종특교구는 결제기간 내 포살을 시행하도록 하며 기관의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결제기간 외 포살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제9조 (권리 제한) ①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②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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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포살 참여 예외) ① 결계신고를 한 스님 중 포살 참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2.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총무원 제출 3.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총무원 제출 4. 군 복무중인 스님 ② 제1항의 사유로 포살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포살 불참 사유는 령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야 하며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제4조 (결계신고) ①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직할교구 소속 공찰의 주지인 경우 사찰의 소재지가 대전이라 하더라도 직할교구에 결계신고 후 포살에 참석하여야 함.
제5조 (포살) ⑤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일 이내의 기간은 권고사항이며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교구본사간 송부 시 행정처리의 누락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송 및 접수처리 하도록 함. ⑥ 결계신고 대중은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결제 기간(하안거, 동안거)중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제한 및 구제) ①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ㆍ비구니계 수계,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한다. 단, 유예기간 중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한다.
②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3회 이상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ㆍ비구니계 수계,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2년간 유예한다. 단, 유예기간 중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한다. ③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1/2 이상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ㆍ비구니계 수계,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를 할 수 없다. ⇒ 결계포살을 1회만 누락하여도 권리에 제한이 발생함으로 스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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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
교구별 |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 |
광역시도 |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 |
직할교구 | 서울 및 인천, 경기 | 서울, 고양, 광주, 인천, 김포, 부천, 성남, 광명, 과천, 구리, 하남 |
제 2교구 용 주 사 | 서울 및 경기 | 서울, 수원, 화성, 안성, 용인, 평택, 여주, 이천, 시흥, 안양, 안산, 군포, 의왕, 오산 |
제 3교구 신 흥 사 | 강원 | 고성, 인제, 양구, 철원, 춘천, 양양, 화천, 속초 |
제 4교구 월 정 사 | 강원 | 평창, 횡성, 홍천, 영월, 강릉, 삼척, 정선, 원주, 동해, 태백 |
제 5교구 법 주 사 | 충북 |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
제 6교구 마 곡 사 | 대전 및 충남 | 대전, 연기, 공주, 논산, 부여, 보령, 청양, 아산, 천안, 금산, 계룡, 서천 |
제 7교구 수 덕 사 | 대전 및 충남 | 대전,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 |
제 8교구 직 지 사 | 대구 및 경북 | 대구, 김천, 문경, 예천, 상주, 구미 |
제 9교구 동 화 사 | 대구 및 경북 | 대구, 청도, 칠곡, 고령, 성주 |
제10교구 은 해 사 | 대구 및 경북 | 대구, 영천, 경산, 군위, 청송 |
제11교구 불 국 사 | 대구 및 경북 | 대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
제12교구 해 인 사 | 부산, 울산, 대구,경남 | 부산, 울산, 대구, 합천, 함안, 거창, 진주, 산청, 함양, 의령 |
제13교구 쌍 계 사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울산,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통영 |
제14교구 범 어 사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울산, 진해, 창원, 마산, 김해, 양산 |
제15교구 통 도 사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울산, 밀양, 의령, 창녕, 양산, 마산, 창원 |
제16교구 고 운 사 | 대구 및 경북 | 대구,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
제17교구 금 산 사 | 전북 | 전주, 군산, 김제, 익산, 완주, 남원, 장수, 무주, 진안 |
제18교구 백 양 사 | 광주 및 전남 | 광주, 장성, 담양, 영광, 함평, 나주 |
제19교구 화 엄 사 | 광주 및 전남 | 광주, 구례, 곡성, 광양, 여수, 순천 |
제21교구 송 광 사 | 광주 및 전남 | 광주,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순천 |
제22교구 대 흥 사 | 광주 및 전남 | 광주, 해남, 강진, 진도, 완도, 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제23교구 관 음 사 | 제주 | 제주도 일원 |
제24교구 선 운 사 | 전북 | 전주, 군산, 고창, 부안, 순창, 정읍, 임실 |
제25교구 봉 선 사 | 서울 및 경기 | 서울, 의정부, 양주, 남양주, 양평, 연천, 파주, 가평, 포천, 동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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